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포항 중학생 자살 사건 (문단 편집) === 아동학대치사 사건인지 여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 학대]]를 저질러서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고의범)와 아동 학대를 저질러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결과적 가중범]])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사는 이런 죄책으로 해당 교사를 기소하지 않았다. 판결문을 보면 해당 피해아동이 자살한 결과는 양형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을 뿐, 해당 교사가 아동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